'수백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3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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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4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 횡령금 중 약 16억원을 받은 개인투자자 B씨(48)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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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A씨(4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41)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추징금 323억원도 각각 명령했다.
A씨로부터 투자정보 제공 대가 등 명목으로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 횡령금 중 약 16억원을 받은 개인투자자 B씨(48)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614억여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업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동생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내지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경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도 있다.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및 변론 재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A씨 형제에 대해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추가 수사를 통해 횡령액을 더 찾아내면서 이들이 횡령한 돈은 총 707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전씨가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하면 항소심에선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부패재산몰수 관련 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1심 선고 이후엔 제3자가 수수한 범죄수익 추징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하고 이날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그간 수사기관이 동결한 A씨 형제의 재산은 총 66억원이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빼돌린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금을 추가로 찾아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이중 상당액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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