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특정업체 봐주기로 13.2억원 보증료 손실 발생

차완용 2022. 9.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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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본사 간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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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본사 간부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HUG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향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 HUG는 총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시한 간부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위를 주도한 본사 간부는 특정 업체의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사가 등급 상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자, 해당 지사장을 지방으로 좌천성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외에도 HUG 감사 과정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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