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 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22. 9. 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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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입국 후 하루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코로나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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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DB
정부가 내달 1일부터 해외 입국 후 하루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10월 1일 0시부터 입국 후 하루 이내 코로나 PCR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한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했다. 이어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며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은 외출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9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총 2만8497명으로 확인됐다. 위중증 환자는 352명, 사망자는 4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8406명(치명률 0.11%)이다. ​

사진=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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