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쏘카, 이재웅 전 대표 2심 무죄 선고에 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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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30일 오전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무죄 선고를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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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쏘카가 30일 오전 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무죄 선고를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39분 현재 쏘카는 전 거래일보다 7.07%(1000원) 오른 1만6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전날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 맹현무 김형작)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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