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서비스 합법"..쏘카, 장초반 5%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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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상승세다.
타다는 지난 2018년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의 앱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으나 택시업계의 반발 등으로 2020년 4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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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쏘카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상승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쏘카는 30일 오전 9시 23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14% 오른 1만 6,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 렌터카에 해당한다며 박 대표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타다 기사 알선이 적법했고, 해당 서비스는 택시가 아니라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약관은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쏘카 등과 기사를 포함한 단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타다 서비스를 유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운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의 앱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다 베이직'을 선보였으나 택시업계의 반발 등으로 2020년 4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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