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차 피해 막는다..세입자 보증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

홍주연 2022. 9. 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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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개정후 내년 1월부터 시행 목표
(출처=연합뉴스)
부동산이 경·공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세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경·공매 단계에서 세금(당해세)을 먼저 변제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당해세는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공매 때 보증금보다 우선 지급된다.

쉽게 말해 현재 사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정부가 종부세 등을 최우선적으로 걷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했다. 특히 집주인이 추가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입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는 임대인이 바뀔 때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 순서도 분명히 했다.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팔리고 새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있어도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집주인의 미납국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의 미납 조세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앞으로는 임차인은 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의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을 볼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준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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