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2023년 2월까지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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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10월부터 오는 2023년 2월까지 5개월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남구 관내 가축사육농가는 한우, 사슴, 염소, 가금류(닭·오리)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도 전염될 수 있어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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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10월부터 오는 2023년 2월까지 5개월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남구 관내 가축사육농가는 한우, 사슴, 염소, 가금류(닭·오리) 등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사람한테도 전염될 수 있어 철저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과 전 직원이 투입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태화강변) 위주 차량을 이용한 방역을 실시한다.
또한 소·염소 농가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농가 출입 차량 및 방문객에 대한 통제와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장인 경제정책과장은 "빈틈없는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정한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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