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7월까지 전세 갱신만료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김이현 2022. 9. 3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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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해 가계에 부담이 커진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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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최대 2억원 이자
최장 2년까지 지원, 2만가구 혜택
10월 4일부터 신청.. 원스톱 처리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해 가계에 부담이 커진 가구를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20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보다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자는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로 최소 연 0.9%에서 최대 연 3%까지 차등 적용돼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1자녀 가구는 연 0.2%, 2자녀 가구는 연 0.4%, 3자녀 이상 가구는 연 0.6%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한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최근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이자를 추가로 0.05%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지킴 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 상품이다. 대출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의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국민·신한·하나은행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버팀목 대출과 같이 정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임차인의 주거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시중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실현 가능했다”며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은행 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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