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땐 교사·학생 즉각 분리.. '학생부' 기재도 추진

이도경 2022. 9. 3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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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교권 추락 문제가 부각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교사들이 법적 보호 안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효과, 학생 인권침해 문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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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활동 침해 대책 발표
피해 교사 보호·지도 권한 법적 보장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교권 추락 문제가 부각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 금지 등 학생 인권 보호 조치가 강화돼 온 데 비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장치 마련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교사들이 법적 보호 안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정당한 교사의 지도 활동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돼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교사들 사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교원과 즉각 분리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학생부에 기재하듯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록으로 남겨 대학입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다. 다만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와 법적 분쟁 증가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효과, 학생 인권침해 문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권 침해 사례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다. 그런데 대면 수업이 다시 활성화된 지난해 226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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