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곽도원, 적발 장소 보니.."자칫 큰 사고 날 뻔" (연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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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작진이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 장소를 찾아갔다.
29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에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명했다.
곽도원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한림읍에서 본인의 집이 있는 애월읍까지 직접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곽도원의 만취 음주운전 논란의 처벌 수위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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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연중' 제작진이 곽도원의 음주운전 적발 장소를 찾아갔다.
29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연중 플러스'(이하 '연중')에서는 곽도원의 음주운전 사건을 조명했다.
곽도원은 25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곽도원은 순순히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중'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자 제주도를 찾아갔다. 곽도원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한림읍에서 본인의 집이 있는 애월읍까지 직접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약 11km를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곽도원이 적발된 장소였던 애월읍의 한 교차로. 편도 1차선의 도로였다. 해당 장소는 차로가 하나인 좁은 도로였기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곽도원은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의 뜻을 했다. 이번 일로 인해 촬영을 마친 드라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영화 '소방관'까지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해 촬영한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경우 사회적 물의로 인해 계약서상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돼 출연료를 전액 반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한 방송에서 스스로 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던 것 역시 재조명됐다. 곽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담배 좀 끊고, 술 좀 그만 먹어야 하는데, 술 없이 못 사니 큰일 났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했다.
곽도원의 만취 음주운전 논란의 처벌 수위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사진=KBS 2TV 방송화면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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