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차별 말아야" "대체복무 폐지하자"..해법은?

류동환 2022. 9. 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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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와 해법' 토론회 열려
성일종 의원 "공정성 세우고 미래세대에 기회줘야"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BTS(방탄소년단)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용산 하이브에서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대체복무를 가능케 할 것인지를 두고 국회에서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BTS의 병역특례를 줄곧 주장해온 정치인이다.

성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공정성을 다시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국가에 이득이 되는 방향인지 논리적으로 봐야 하고 재능 있는 이들에게 (군 복무 외의) 더 많은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먼저 최진녕 변호사가 ‘K-POP 가수의 병역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현행 병역법이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BTS가 (병역특례) 혜택을 보면 그것은 제도 개선에 따른 혜택일 뿐”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편입 논의’가 ‘BTS 특혜’로 비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별해 순수예술에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예술인에게는 그 기회 자체가 차단된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제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문화국가의 원리 등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며 “이번 기회에 병역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찬성 측 첫 토론자로 나선 이자연 대한가수협회 회장은 “스포츠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의 노력으로 메달을 따고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듯이 대중문화예술인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며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났고 케이팝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를 선도 중이지만 콩쿠르 입상이라는 기준이 있는 순수음악과 달리 대중음악에는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유동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이사장도 “대중문화 예술인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제2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BTS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체복무 제도에서 제외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각각 16강 진출, 4강 진출이라는 결과를 얻어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았던 사례를 꺼내 들었다. 당초 특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줬던 전례가 있는데 유독 대중문화예술인에게만 정부가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대중문화계는 끈이 없어서, 만만해서 그런가 생각을 할 정도”라며 강경하게 성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 토론자들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첫 반대 토론자로 발언을 시작한 안석기 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은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도입된) 1973년은 지금과 시대 상황이 달랐다”며 “그 당시는 국가 발전이 요구됐고 또 (남북이) 체제경쟁(을 벌이던) 시대여서 국가적 위상을 위해 스포츠나 문화를 엘리트 위주로 키웠던 시기”라고 말했다. 국위선양에 대한 사후적 포상 개념인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오늘날에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안 센터장은 찬성 측이 ‘순수음악과의 형평성’을 논거로 든 것을 두고 “반대 토론자로 클래식 음악가나 국악인을 불렀어야 했다”고 짚기도 했다. 자신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자체를 정책적인 오류로 보고 전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데, 찬성 측에서는 ‘클래식 음악가·국악인은 병역특례가 가능한데 대중문화예술인만이 홀대 받는다’고 주장해 서로 논박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보충역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안석기 센터장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충역 제도가 우리 징병제의 근본원리와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BTS가)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적이 없는, 의심의 여지 없이 훌륭한 인물들이긴 하다”면서도 “어떤 개인이 얼마나 상업적인 성공을 했고 국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고 병역 의무 부과 여부를 생각하기로 한다면 앞으로 모든 개개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다 비교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본인의 경제적 가치 생산 능력에 따라서 병역 부과에 차등을 둔다면 그것이 오히려 차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 또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있다. 지난 19일 발의된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이후 심사 절차를 거쳐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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