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불법 콜택시' 2심도 무죄..법원 "통신기술 접목했을 뿐"

정길준 2022. 9. 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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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콜택시' 운영 논란으로 법정에 선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 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 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용자는 앱으로 기사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대여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한 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해왔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들이 처분문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동승하는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서비스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검찰은 이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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