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부터 42억까지.. 공단 직원, 7회 걸쳐 건보료 46억원 횡령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9. 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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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46억 횡령 사건이 수차례에 걸쳐 벌어진 상습 횡령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라며,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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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공무원 최모씨는 권한을 악용, 7차례에 걸쳐 46억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횡령 후 잠적했다. /건보공단 제공
건강보험료 46억 횡령 사건이 수차례에 걸쳐 벌어진 상습 횡령 사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금액은 1000원 소액으로 시작해 42억까지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횡령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3급 최모씨는 총 7차례에 걸쳐 총 46억 2325만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을 횡령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자, 4월 28일 1740만원, 5월 6일 3273만원, 5월 13일 5902만원, 7월 21일 2625만원, 9월 16일 3억 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려가다가, 마지막으로 42억여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건보료를 횡령했다. 횡령 후에는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했다. 횡령 초반 근태를 살펴보면, 최씨는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 28일과 5월 6일에 각각 오전반차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실제 9월 21일 마지막으로 42억원을 횡령한 최씨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잠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라며,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팀장의 신분으로 지급 계좌번호 등록과 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로서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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