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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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가동 중단을 지시한 만큼 정 사장과 함께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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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교사,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공소사실은 백 전 장관이 정재훈 등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기망해 조기 폐쇄를 의결케 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그간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와 핵심 증인을 상대로 한 신문으로 수사 및 재판상황 전반을 점검했다”며 “이 결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배임 교사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조작,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원전 가동 중단을 주도함으로써 한수원이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가동 중단을 지시한 만큼 정 사장과 함께 배임 교사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심위)의 불기소 의견 의결에 따라 추가 기소하지 못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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