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초과이익 1억 이하'는 면제

신지안 2022. 9.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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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제도 16년만에 개편
국회서 관련법 개정돼야..개정후 부과단지부터 적용
(매경DB)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재건축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과기준을 16년 만에 개편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안을 내놨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거치며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에 세금을 매겨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 이후 그동안 두 차례 부과를 유예했고, 현재 84개 단지에 부담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우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은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오른다. 주택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변화와 부담금 제도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한 결과다. 부담금을 메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 3000만~5000만원이면 부과율이 10%였으나 면제구간을 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부과 구간도 조정돼 초과이익 1억 7000만원까지는 10%만 내면 된다. 또 최고 부과율 50% 적용 기준도 1억 1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담금 부과율은 ▲ 초과이익 1억원 이하=면제 ▲ 1억∼1억7000만원=10% ▲ 1억7000만∼2억4000만원=20% ▲ 2억4000만∼3억1000만원=30% ▲ 3억1000만∼3억8000만원=40% ▲ 3억8000만원 초과=50% 등으로 적용된다.

부담금 부과시점도 개선했다.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이렇게 하면 개발이익에 고스란히 반영됐던 사업 초기 가격 상승분이 개발이익에 반영되지 않아 초과이익 자체가 줄어들어 부담금도 줄어든다.

실수요자 배려 대책도 마련됐다.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보고 추가로 보유기간에 따라 6년 이상은 10%, 10년 이상이면 50%를 깎아준다. 다만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 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인정한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해당 주택 처분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은퇴자 등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은 부담금이 많을 경우 현실적으로 부담금 납부가 곤란하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이번 발표안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 대상이 된다. 서울은 28곳에서 23곳, 경기·인천은 24곳에서 12곳으로 분담액 부과 단지가 줄어든다. 다만 여전히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 부담금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단지는 기존 19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부담금이 10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단지는 기존 30곳에서 62곳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개정법률 시행 이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단지도 혜택을 줄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세부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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