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싱가포르 외국인 가사도우미 38만~76만원" '대체로 거짓' [오마이팩트]
[박성우, 김지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더 맑은 서울 2030'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검증 대상]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정부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가 밝힌 제안 배경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의 최소화'다. 오 시장은 "앞으로 출범할 범정부TF에서 비중있게 논의해 주실 것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28일 <뉴욕타임스>에도 소개됐다. 기사 제목은 <소수의 한국인이 아이를 갖고 있다. 시장의 대답은? 더 많은 보모>였다(Few South Koreans Are Having Babies. A Mayor's Answer? More Nannies).
오세훈 시장이 저출산 대책의 사례로 언급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는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정부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
먼저 확인해야 할 건 한국과 싱가포르의 임금 제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엔 최저임금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은 최저임금제가 존재하는 국가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건 최저임금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또한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사 노동자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됐다. 오 시장의 말이 현실이 되려면 관련 법률을 뜯어고쳐야만 한다.
숙련도에 따라 다른 급여... 고용부담금·생활비 등도 지출해야
오세훈 시장이 지칭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Migrant Domestic Workers, MDWs)' '헬퍼(Helper)'라고 불린다. 싱가포르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으로 24만 6000명이 이주 가사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MDW 워킹 퍼밋 소유자).
싱가포르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선 반드시 23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이어야 한다. 또한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국적자에 한한다.
싱가포르의 뉴스/미디어 기업인 '달러스 앤드 센스(dollars and sense)'의 지난 9월 14일 게시물에서 '싱가포르에서 이주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급여 외에 다양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노동부 역시 고용자는 "재정상태가 상태 양호(not be an undischarged bankrupt)해야 한다"고 적시해놨다.
'달러스앤드센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의 월평균 최저 급여는 450~570싱가포르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45만~57만 원(29일 현재 싱가포르 1달러=1000원)수준이다. 이주 가사 노동자 알선 업체 헬퍼초이스는 월 평균 임금을 597싱가포르달러(약 60만 원)로 집계했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다. 숙련된 이주 가사 노동자는 월 1000~1500싱가포르 달러(100만원-150만원)를 받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고용자는 급여 외에 '고용부담금'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 300싱가포르달러( 30만 원)인데 '자녀(혹은 손자)가 16세 미만'이거나 '67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 등에선 고용부담금이 경감된다. 가장 큰 폭의 경감이 이뤄질 경우 월 60싱가포르달러( 6만 원)를 낸다. 휴일에 이주 가사 노동자가 근무를 할 경우엔 급여 외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1일 약 2만 3000원). 생활비도 지급해야 하는데, 식료품(잡화) 및 교통비 등의 월 평균 비용은 200싱가포르달러(20만 원) 정도다.
'달러스 앤드 센스'는 위와 같은 비용을 합칠 경우, 월 평균 지출 비용을 906~1146싱가포르달러(약 91만~115만 원, 휴일 이틀 근무)로 산정했다. 이는 단순 평균치로 숙련된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경우엔 최소 1300싱가포르달러(13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이주 가사 노동자의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하고(300~500싱가포르달러, 한화 30만~50만 원), 건강검진(6개월 주기)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 싱가포르 뉴스/미디어 기업 '달러스 앤드 센스'의 게시물. |
ⓒ 달러스앤드센스 홈페이지 갈무리 |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 고용에 따른 지출 추이는 이미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2017년 발간한 보고서 '싱가포르 정부의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리방식'에 따르면, 앞서 서술한 급여 외 지출 항목 외에 500~600싱가포르달러 수준(50만 원-60만 원)의 알선비도 지출한다고 서술했다.
또한 병원비, 개인사고보험 등 이주 가사 노동자가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동안의 사회보장 비용은 모두 고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5000싱가포르달러(500만 원)의 고용보증금도 정부에 예치해야 한다. 고용보증금은 고용자와 이주 가사 노동자 중 한쪽이라도 외국인력고용법에 명시된 의무사상을 위반하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한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홍콩은 가사도우미 임금에 대해 하한선이 있지만, 싱가포르는 임금 하한선이 없어서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거짓'
오세훈 시장은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싱가포르 노동부의 이주 가사 노동자 관련 규정과 현지 매체의 게시물 등을 확인해보니 오 시장이 언급한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 오 시장이 언급한 "월 38만~76만 원"은 싱가포르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월평균 최소금액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자는 급여 외에 고용부담금, 생활비 등 다른 비용도 내야 한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4일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확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조건 인하 ▲외국인력의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 고용노동부 누리집 갈무리 |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 8월 24일 <매일경제>의 기사 "육아비 치솟는데... 외국인 도우미 도입 미적대는 정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가사 분야 외국인력 확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조건 인하 ▲외국인력의 고임금 일자리로의 이탈 등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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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팩트] |
오세훈 |
(서울시장) |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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