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생기부 빨간줄'은 보류

홍지유 2022. 9.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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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돼 교사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학생을 제압하거나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내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를 때린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가해 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지난 2021년 12월 20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교권 침해 대응 방안에 따르면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피해 교사를 학생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분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사가 휴가를 쓰지 않아도 가해 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생활지도권' 만든다…강제로 교실 내보낼 수 있어


이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는 "교원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기존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돼 있어 교육활동의 범주에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생활지도권이 법제화되면 교사가 폭행을 당했을 때 방어를 위해 학생을 제압하거나 학생을 교실에서 강제로 내보내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조례에 따라 간접 체벌은 물론이고 물리적 고통을 주지 않는 대체 체벌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중단할 수단이 없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학생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행위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타이르는 것 외에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해왔다.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낙인효과 등 부작용 우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저지르거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 행위는 매년 늘고있다. 연합뉴스
심리치료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만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도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별교육은 학부모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처분은 총 7단계로 구분된다. 1호(학교봉사), 2호(사회봉사), 3호(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이다.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꼽히는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교사에게 폭행 또는 폭언한 학생의 생기부에 징계 이력을 기록하는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 낙인효과, 교사와 학생 간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 유예기간을 두거나 교권 침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기재하는 방안, 경중을 고려하여 기재하는 방안을 등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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