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놓고 "이 종목 매수요"..2억 챙긴 리딩방

나성원 2022. 9. 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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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는 15개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리딩방 회원들에게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해당 종목들을 추천했다.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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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리딩방 운영자 A씨 검찰 송치
15개 종목 매수하고 회원들에게 추천
주가 오르면 매도..총 2억원 차익 챙겨
국민일보DB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A씨는 15개 주식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리딩방 회원들에게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해당 종목들을 추천했다.

A씨 말을 믿은 회원들은 주식을 매수했는데 A씨는 주가가 오르자 미리 사뒀던 주식들을 팔아버렸다.

A씨가 주식을 추천하고 주가 상승 후 매도까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3개월 동안 수백만~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100여 차례 반복했다.

그가 챙긴 부당이득 규모만 2억원에 달했다.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를 벌이다가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 전환 후 검찰에 넘긴 1호 사건이다.

주식리딩방 선행매수 수법. 금융위원회 제공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다.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로 운영돼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다.

이들의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과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데 A씨와 같은 선행매매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특사경 관계자는 “종목 추천 과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천이 아닌 특정인 또는 세력의 사전매집 종목 추천일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선행매매 관련 사건의 경우 조사 개시부터 수사 완료까지 통상 1년∼1년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번 건은 8개월 만에 수사를 완료해 직접 수사의 효율성을 보여줬다고 특사경은 소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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