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무통장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보이스피싱 대응

송화정 2022. 9. 29. 11: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발표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도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도 강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비대면 계좌개설 등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현금자동인출기(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50만원으로 낮추고 수취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키로 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도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된다. 그동안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금융회사는 피해자 신고 등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으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해도 신속한 지급정지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키로 했다.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한도도 축소된다. 실명 확인 절차가 없는 ATM 무통장입금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범죄조직 계좌로 집금하는 등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입금(1회 입금한도 100만원)을 통해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며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기존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되며 수취계좌의 실명 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한도는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된다. ATM 매체(통장·카드)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을 통한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낮은 인식률로 인한 소비자 불편 등이 있을 수 있어 일정 기간은 권고사항으로 운영된다. 1원 송금방식이 대포통장 개설에 이용되지 않도록 1원 송금을 통한 실명 확인 절차도 보완된다.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은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되고 1원 송금 시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한 범죄자가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오픈뱅킹은 일정 기간 활용이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고 금융결제원은 3일간 해당 고객의 이용한도를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수준도 낮으며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보이스피싱과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범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조력 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 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과 규정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