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때리고'..아시아 여성 100차례 구타한 흑인 "증오범죄 맞다"

김주리 2022. 9.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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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 구타한 남성이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용의자 타멜 에스코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에스코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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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하면서 머리 때리고 발길질..안면 골절 등 중상
2급 살인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상대 범죄 급증
미국 뉴욕주에서 흑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미국 뉴욕주에서 아시아계 여성을 무려 100차례 이상 구타한 남성이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용의자 타멜 에스코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코는 지난 3월 뉴욕시 북쪽 용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계 여성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쓰러진 여성을 향해 100차례 이상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은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 안면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과 열상 등 중상을 입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검찰은 지난 7월 에스코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미리엄 로카 지검장은 이번 유죄인정 합의에 대해 "충격적인 공격과 그 여파를 견뎌낸 용감한 희생자와 증오 폭력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다.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에스코는 오는 11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관찰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이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7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0대 청소년이 70대 아시아 여성을 상대로 무자비한 집단 구타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용의자는 총 4명으로 각각 18세, 14세 등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매우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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