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보고 의무화

이영호 2022. 9.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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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 중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는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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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최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달 중에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해서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이는 기관 및 외국인들이 주식 대차 후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공매도 외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90일 이상 공매도 대차 시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시 90일이 지나면 금감원장에게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내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말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것으로,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가 의무화된다.

기관투자자도 개인처럼 대차 기간 제한을 두라는 개인투자자 요구가 있었지만 국제 기준을 고려해 기한 제한을 두는 대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고려해 공매도 목적 90일 이상 장기 대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우려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

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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