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가능"

김은빈 2022. 9.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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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22~26일 만 18세 이상 전국 거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인식 조사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5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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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55% vs 해제 불가능 41.8%
고령·건강 상태 '나쁨'일수록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부정적
유명순 교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긍정적 인식 쪽으로 움직여"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 과반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과 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22~26일 만 18세 이상 전국 거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인식 조사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55%에 달했다. ‘해제 불가능’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1.8%였다. ‘잘 모르겠음·입장없음’은 3.2%였다.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지금도 부분(단계)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다. △지금은 해제 불가능 35.0% △지금부터 완전 해제 가능 11.1% △해제는 절대 불가능 6.8% △잘 모르겠음·입장없음 3.2% 응답이 뒤를 이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도 된다는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20·30대의 64.6%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0·50대는 56.6%, 60세 이상은 49.2%로 젊은층에 비해 긍정 응답이 낮았다. 특히 건강 상태가 ‘보통’ (61.7%)이나 ‘좋음’(54.2%)인 경우 건강 ‘나쁨’(38.0%)보다 높았다.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64.2%는 지금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해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어린이집 등 미취학 영유아 시설 22.8% △종교, 체육 시설 등 단체활동 시설 18.2% △학교, 학원 등 취학 아동·청소년 시설 17.5% △대중교통 10.3%> △출입국 시설 9.3%> △의료·돌봄 시설 5.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답한 이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객관적, 과학적인 근거 여부에 따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는 응답자들은 ‘지속적인 운영 가능 여부에 따른 현실성’(39.5%)을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고 해도 주위 분위기에 따라 착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내 의지보단 주변과 소속 집단의 분위기에 맞추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다. ‘해제 여부와 별개로 계속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응답도 30.4%에 달했다. 반면 ‘잠시 착용하겠지만, 결국 착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응답은 29.6%, ‘즉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될 것’은 7.6%에 그쳤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유 교수는 “전체적으로는 마스크 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고령인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낮은 점 등 변화를 보이는 인식이 모두에게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유념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강제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곧 다가올 어느 시점부터는 각자가 필요한 시점과 상황이 오면 나와 타인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꺼내 쓰는 카드처럼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는 것이 감염 위험의 예방 행동 본래 의미에 가깝다는 점을 살리는 소통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3.1%p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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