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 사전승인 멈춰달라"..머스크 "정부가 씌운 입마개" 항소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회사 재정 상황 등과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 올릴 때 사내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치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 변호인은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에 SEC와의 2018년 합의 사항 파기·수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전날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머스크 트윗에 대한 사전 승인 조치는 “정부가 씌운 입마개”(government-imposed muzzle)라며 “머스크의 합법적인 발언에 제약을 가하는 이 조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3월 SEC와의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자신의 트윗 감시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머스크와 SED의 합의는 4년 전 테슬라 상장폐지 소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식 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다.
머스크는 이후 총 4000만 달러 벌금을 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다.
이후 양측은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트윗 내용만 사전에 승인받도록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SEC는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매도 트윗 소동을 놓고 2018년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처분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렸고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는 15% 이상 하락했다.
머스크는 이 트윗을 두고 SEC가 조사에 나서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민영과 열애설 터진 재력가…"코인 거래소 은둔의 대주주"
- 기간제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 관계…충북 중학교 발칵
- 사전예약 이벤트 The JoongAng Plus | 중앙일보
- [단독]5성급 호텔서 1년째 산다…세금으로 누린 초호화 해외주재
- "풀떼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맛있다" 중학생이 만든 '기후 급식'
- [단독]3200억 들인 군 전술통신망, 미군 새 체계와 연동 안된다
- [단독]풍력발전 사업 321건 허가, 실제로 돌아가는 건 47곳뿐
- 단풍 때깔, 한국에서 가장 곱다…가을 자전거 여행 코스 4곳
- "성폭행 당했다" 털어놓은 50대 여성…유서 남기고 극단 선택
- 쏜다면 어딜까, 흑해? 돈바스? 빨라지는 '푸틴의 핵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