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심희정 2022. 9. 2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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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체납하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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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국민DB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없고,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임차인의 미납 조세 열람은 연간 1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부터 임차가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임차인이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갚아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현재는 집주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체납하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데, 이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차 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면 국세와 보증금 간 변제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국세기본법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는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상시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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