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음란물 유포 뿐만 아니었다..택시기사 때리고 경찰서 난동

한지혜, 최민지 2022. 9. 28. 23: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게 확인됐다. 음란물 유포뿐만 아니라 폭력과 관련된 처벌도 받았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 의해 고소당했을 때 불구속 처리됐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부쉈다. 또 다음날(17일) 새벽 유치장에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손으로 부수거나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해당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징역 9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주환의 역무원 살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한지혜·최민지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