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현실화 설계기준 마련 [경남브리핑]

강종효 2022. 9. 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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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도급예정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로 △작업 현장 이동이 많고 협소한 현장 특성 및 여건 미반영 △인력품 과소 적용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기준 미흡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손해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사례 조사 및 분석(2019년)'에서도 불공정 유형으로 '부당한 공사원가 산정 및 단가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남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협업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기초금액의 저가·과소 산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분석해 사업규모,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경상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수립했다.

도는 지역 내 건설관계자 설문조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외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성 검증을 위해 도 감사위원회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마쳤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 말까지 설계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기준에는 △표준품셈 기준 미만의 작업량 적용 보완 △건설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 보완 △현장여건에 맞는 품의 할증 반영 △자재 및 폐기물 소운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안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도는 연말까지 도 본청, 사업소 및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거쳐 내년(2023.1.1)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본 기준을 적용하고, 향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업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의 계약심사부서 및 감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발주 관련 공무원들이 본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한 ‘경상남도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사업’이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발전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구 지정 시 국비지원과 세제 혜택,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은 2018년 8월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드론 산업 ‘Global Top 5’ 국가정책 목표 달성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할 무인기 산업 지역거점 구축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추진됐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은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 일원 37만1983㎡(약 11만 평) 규모의 부지에 드론전용시험비행장, 기업지원 커뮤니티센터 및 오폐수처리시설, 격납고 등 기반 시설과 무인기 종합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52억원, 지방비 110억원 및 LH 650억원 등 총 912억원을 투입하며 미래형 무인기 전문특화단지로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8404억원이고, 고용 창출은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1회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혁신사업 발전 포럼 개최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센터장 장광수)는 2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제1회 울산·경남 지역혁신사업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지역청년이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6개 지자체 △경상국립대, 창원대 등 14개 지역대학 △경남테크노파크, LH 등 5개 기관 △NHN Cloud, 볼보그룹코리아 등 지역기업 관계자도 대거 참석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두 번의 세션발표에 이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세션발표는 경상국립대학교 송원근 교수의 ‘지역혁신사업의 개선점 및 발전방안’과 베스핀글로벌 테크센터 조한진 센터장의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 및 기업이 원하는 혁신인재’를 주제로 다뤘으며, 3차 연도에 접어든 지역혁신사업의 개선점 및 발전 방향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방안 등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역청년의 취업과 정주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을 주제로 플랫폼과 대학, 기업, 기관의 각계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지역 취업과 정주 확산, 대학 및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상남도, ‘경남 혁신기업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개최

경상남도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도내 혁신기업 4개사와 수도권 등 펀드투자 6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경남 혁신기업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

혁신기업 투자설명회는 올해 상반기에는 펀드운용사를 창원으로 초청해 개최했으나 하반기에는 지역 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경남 혁신기업을 선발해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이 수도권 투자자를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최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산업용 메타버스 솔루션 플랫폼 ㈜메타뷰 △특수 목적용 오일 냉각기 제조 기술 주식회사 엠에스티 △택시 디지털 단말기 기반 옥외광고 플랫폼 ㈜한국모바일 △자체 프로토컬 기반 저가형 고속 네트워크 구축 록시스 4개 도내 기업이 참여해 혁신기술을 소개했다.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도내 기업은 디지털, 그린분야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난 8-9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 사업안내 공고를 통해 신청된 기업 중 투자전문가의 선정평가를 거쳐 선발된 기업들이다.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펀드 투자운용사는 수도권에서 한국성장금융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4개 벤처캐피탈(VC)과 한국모태펀드를 운용하는 BNK벤처투자 등 지역 2개 운용사가 참석해 혁신기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올 한해 디지털ㆍ그린분야 혁신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는 총 4회 계획됐으며 지난 3월과 7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회에 걸쳐 8개 기업이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한 바 있다.

◆경상남도, 철도서비스 확대

경상남도가 도내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등 철도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26일 국토부를 방문해 정부 철도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조기 운행과 남부내륙철도 적기 건설 방안 등을 협의했다.

수서행 고속열차인 SRT는 2016년 개통 이후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돼 경전선에 속한 경남도민들이 서울 강남지역 또는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 시 열차를 이용할 경우 동대구역 등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KTX로 광명역이나 서울역에서 내려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1시간가량 더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고속철도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상공계, 도의회 등과 함께 수차례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를 한 바 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2차례에 걸쳐 수서발 고속열차 경전선 허가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 발의했으며 도지사 공약과제로 포함해 수서행 고속열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남도는 경전선 수서행 고속철도 서비스 도입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부산, 울산과의 철도서비스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설명했고, 국토부도 수서행 고속열차 확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 주 남부내륙철도 1·9공구가 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에서 기타공사(설계·시공분리)로 변경 발주됨에 따라 적기 개통을 위해 향후 추진 일정을 협의했다.

한편 경남도는 기종점 통행량(OD), 철도서비스 선호도 등의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자료를 마련해 국가 철도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 중소기업 유동성 해소 금융지원책 총동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책을 총동원한다.

먼저 최근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경영안정자금 1년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오는 10월1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도는 이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 온전한 정상화 준비를 위한 연착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원금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다. 

도는 상환유예․만기연장 조치에 이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도 1000억원을 확대한다. 

기업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핀셋 지원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경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사태에 따른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소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핀셋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상남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원 융자지원

경상남도가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4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여억원을 융자한다.

4분기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10억원을 배정하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0여억 원도 지원한다.

◆경상남도, 기업투자 촉진 세제지원 강화

경상남도가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5년간 85%에서 100%로 확대 감면한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경남도와 부산시가 상이하게 적용해 온 취득세 감면율을 모두 100% 감면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도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한다.

도내 첨단기술기업 등이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2년 12월31일자로 종료되나 이를 2025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경남도는 해당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9월22일 입법예고 했으며 향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는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해 법에서 허용한 최대치인 75%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광단지 투자 촉진과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관광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50% 감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내 대체 입주기업’에 대해 75% 감면을 각각 운영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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