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길었나..6개월 걸린 감리교 감독 선거가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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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11개 연회 수장들을 선출하는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가 지난 24일 막을 내렸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고, 과거처럼 후보자 자격 시비나 금권 선거 의혹 탓에 일부 연회 선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다.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예상과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곳이 일부 있다"며 "이들 연회에선 젊은 표심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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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11개 연회 수장들을 선출하는 제35회 총회 감독 선거가 지난 24일 막을 내렸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고, 과거처럼 후보자 자격 시비나 금권 선거 의혹 탓에 일부 연회 선거가 중단되는 일이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남긴 과제 역시 적지 않다. 특히 6개월간 이어진 선거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전 막판 ‘평신도 선거인 무효 소송’이 제기돼 ‘불법 선거권자’ 이슈가 불거진 것도 문제였다.
28일 기감에 따르면 2년 임기의 새 감독들을 선출하는 선거전이 본격 시작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23명이었으며, 이들은 3월 28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4월에는 23명 모두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으며, 이후엔 정책발표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과거 20일 이내로 규정됐던 선거 기간이 이처럼 확대된 데엔 이유가 있었다.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면서 후보자들에게 충분히 공약을 알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6개월 내내 선거에 매달리게 된 후보자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곤 했다. 선거에 출마했던 목회자 A씨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선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털어놨다. 선거에 입후보했던 목회자 B씨도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든 목회자가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돼 있던 선거권자 규정을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바꾸면서 젊은 목회자가 투표권을 갖게 된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었다.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예상과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곳이 일부 있다”며 “이들 연회에선 젊은 표심이 당락을 결정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전 막판엔 선거인 명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곳은 선거 감시 기관인 바른선거협의회(이하 바선협)였다. 바선협은 일부 연회에서 연회원이 아닌 장로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1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에 선거 중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22일 예정됐던 총특재 회의는 성원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바선협은 27일 “당선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서 소송 취하를 결정, ‘불법 선거권자’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선거권자 문제가 향후 선거에서 재연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바선협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엄중히 살폈어야 했다”며 “향후 입법의회를 통해 선거권자 규정을 좀 더 꼼꼼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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