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부터 인천e음 연매출 3억 이하 가맹점서 10%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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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인천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이음카드 결제 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5000원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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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인천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에서 이음카드 결제 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5000원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월 한도는 30만 원이다.
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 사업주에게 10% 캐시백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이음카드 앱(APP)에 10% 캐시백 가맹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인천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구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에서 수령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인권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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