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檢 "증거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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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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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직접 공소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부수적인 경제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이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업윤리를 저버려 신뢰를 훼손했다”며 “평가보고서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짐작하고도 부정하게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했다.
‘피해자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며 “다른 사건 역시 피해자 대리인에게 진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소명돼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잡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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