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회장님의 증여세 절감법..냄새 맡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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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사 사주가 지배하는 시행사 A사는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시공사 C사에 바로 맡기려고 했다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을 바꿨다.
결국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이 건설사 사주 자녀가 지배한 B사는 아파트 분양수익을, C사는 공사수익을 차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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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사 사주가 지배하는 시행사 A사는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시공사 C사에 바로 맡기려고 했다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을 바꿨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란 본인이나 자녀가 지배 주주로 있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본인이나 자녀가 이익을 얻으면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하고 물리는 세금이다.
A사는 택지를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시행사 B사에 헐값에 팔았다. 그 뒤 B사가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지분을 50% 이상 가진 법인 간 거래는 자기거래로 간주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활용한 편법이었다. 결국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이 건설사 사주 자녀가 지배한 B사는 아파트 분양수익을, C사는 공사수익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최근 무늬만 계열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벌떼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제’를 시행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택지를 낙찰받은 건설사의 택지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세청까지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해 A사 사주 일가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포함해 수백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건설사 중에는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액면가로 대거 싸게 증여한 뒤, 벌떼 입찰로 얻은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주가를 200배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부를 거머쥐게 한 사례도 있었다.
사주 일가가 회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출원하고 이 특허권을 다시 회사가 수십억원을 주고 사는 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 사주 11명과 자녀에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기업인 13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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