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반대한다"

송태화 2022. 9.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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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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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과 유엔 협약상 바람직하지 않아"
"아동 범죄성향 학습·소년범 낙인 차별 우려"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 전달
국민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소년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보다는 교화·교정 시스템 강화 등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27일 인권위는 전날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 미성년자를 말한다. 현재 촉법소년 해당 연령은 만 10∼14세 청소년으로 돼 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의견서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역시 만 14세 미만 아동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엄벌보다는 교정·교화가 소년 범죄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관련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 장관에게는 소년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교화·교정시설 확충, 교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전달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개정안들의 주요 근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법무부도 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악해진다는 비판이 커지자 지난 6월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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