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메타 제재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착수

이승진 2022. 9.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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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 전문가와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이번 논의는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행태정보)의 기존 처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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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 전문가와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개보위는 27일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행태정보)의 기존 처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서 개보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첫 회의에선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향후 작업반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작업반은 향후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 및 해외동향 등을 반영해 이용자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투명성·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내외 기술,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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