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 지원 5번째 연장..대출 최대 3년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1년

신지안 2022. 9. 27. 11: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경DB)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재연장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 금융 여건이 악화하면서 연착륙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금융권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6개월씩 일괄 연장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연착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째 해당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7만여명의 차주가 이 조치를 이용 중이다. 현재까지 누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규모는 362조4000억원에 달한다.

재연장 방안에 따르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구조다. 그간 금융당국 주도로 만기연장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된다. 2025년 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인 만큼 만기연장 이용 기간(최대 3년)을 새출발기금 운영 기간과 맞췄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연장 방안과 함께 별도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 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신설했다.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포인트 한도로 금리를 감면해주는 게 특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해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지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