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오후 9시쯤 사고 현장을 찾은 이 장관은 사망 및 부상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다만 미처 구조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데다 정확한 화재 원인도 조사해야 만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장관은 현장 방문 후 사망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ㆍ청소ㆍ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파악됐으며,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딱 딱 딱’ 소리와 함께 주차장 하역장 근처에서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27일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0년 6월 개장한 대전 현대아울렛은 연면적 13만㎡,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65개의 판매시설과 컨벤션ㆍ영화관 등을 갖췄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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