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그루밍성범죄 방지법 마련해야"

신지호 2022. 9. 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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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목회자와 신도 사이 성범죄를 막으려면 이들 간 이뤄진 성관계를 '그루밍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로 간주해 처벌하고 교단은 가해 목회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신도 사이에 이뤄진 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루밍 성범죄로 간주돼야 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경우 교회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또 교단은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목사 취업 제한 등 처분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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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입법학회, 성교육상담센터 '숨', 교회 내 성범죄 두고 토론회 진행
"교단이 가해 목회자 신상공개, 취업 제한 처분 강제하는 입법 고려해야"
26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 내 성문제 대책과 해결방안,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디모데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변상욱 CBS 전 대기자, 정혜민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 목사, 정철승 한국입법학회장. 신석현 포토그래퍼


“교회 내 목회자와 신도 사이 성범죄를 막으려면 이들 간 이뤄진 성관계를 ‘그루밍성범죄’(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로 간주해 처벌하고 교단은 가해 목회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성교육상담셈터 ‘숨’과 한국입법학회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교회 내 성 문제 대책과 해결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와 한국입법학회장 정철승 변호사는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지난 4월 대법원이 여성 교인 다수에게 그루밍성범죄를 가한 인천새소망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 선고를 확정한 판례가 한국 교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연구해보는 자리였다.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 성교육상담센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와 더불어 변상욱 전 CBS 대기자. 한국입법학회 회장 정철승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정혜민 목사가 '성(性)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신석현 포토그래퍼

정 목사는 ‘성(性)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교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을 공론화하고 고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원 프로그램 제도화를 위해 교회 안에서 성에 관련된 이슈를 연구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교회 안에서 현실을 고려한 성 교육을 진행해야하며, 무엇보다 교회 내 목회자와 성도사이 이뤄진 성관계는 그루밍 성범죄로 보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목사는 “교회 내 수많은 성범죄 현장들을 마주하고 피해자들을 상담하며 알게 된 것은 피해자가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구들도 해당된다는 사실”이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은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인천새소망교회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후이거나 성년에 임박한 경우 성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며 “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목회자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가 인정되는 법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신도 사이에 이뤄진 성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루밍 성범죄로 간주돼야 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경우 교회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또 교단은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목사 취업 제한 등 처분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변상욱 전 CBS 대기자는 교회 내 성폭력 범죄 방지 대안으로 신학교와 신대원에 여성 교수를 세워 양성평등 교육과 성 윤리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여성 목회자와 여성 사역자에게 목회적 권위를 부여하는 한국 교회 구조적 변화로 교회 내 반복되는 성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편 김 소장은 인천새소망교회 사건 당시 신고 상황과 공론화 과정을 설명하고 교단 재판국의 소극적 처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사건이 발생한 교단의 구성원들이 평소 선교비, 후원금 명목으로 총회 총대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며 “결국 스스로 깨어있는 교인들이 교회와 교단에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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