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중대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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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명이 숨진 대전 아울렛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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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7명이 숨진 대전 아울렛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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