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 안건조정위 회부

김다영 2022. 9. 26. 19: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원회로 회부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 사항이기도 하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4시44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도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했다"며 "저희의 반대의견을 담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안건을 심의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제7조의 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이 있었으므로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 숫자와 다수당에 속하 않은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당의 의견 반영이 보장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대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 해당 상임위는 그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최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농해수위는 오후 5시41분쯤 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민주당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 되기 전 민주당 소속이었음을 우려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어제 정부가 45만톤 규모의 역대 최대 쌀 격리 대책을 발표했고, 농민단체에서도 환영을 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하지만, 태도 변화 없이 이 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진짜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난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이 쌀구입에 들어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안 좋은 포퓰리즘 성격의 법안"이라과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넘게 떨어지면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처리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소위원회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어 당정은 올해 수확기 쌀 45만t을 시장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정이 내놓은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법개정안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선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역대 최대 물량을 소화하는 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