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의 2호 혁신안은 "집행유예 이상은 죄명 상관없이 공천 배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당원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시 하급심(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상태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전에는 죄명을 한정해서 공천을 배제했는데, (오늘 의결한 혁신안에선) 죄명과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규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시 강력·재산·선거 범죄 등 5개 범주에 해당하는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으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를 포함한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도주치사상과유기도주치사상, 즉 뺑소니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음주운전, 파렴치 범죄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면 입후보자들의 전과가 논란이 됐다. 6·1 지방선거에선 7531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는데 이 중 2727명(36.2%)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당이 공천할 때 공천배제 당규를 임의대로 적용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혁신위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공직후보자들의 전과가 문제로 지적돼왔는데 이번 혁신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혁신위원들이 후보자들의 전과 문제에 공감하고 있어 반대 없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에게만 적용했던 공직후보자기초자격평가(PPAT) 대상을 국회의원, 광역·기초 단체장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PPAT는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제도로 6·1 지방선거에서 처음 활용됐다. 구체적으로 몇 점 이상이면 PPAT에 통과한 것으로 보는지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은 PPAT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결정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PPAT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당내 반대에 대해선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 PPAT는 공천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으로서는 최소한 자격을 갖춘 분을 후보자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혁신위원 중에는 국회의원까지 PPAT를 확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당내 반발이 예상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최소한 자질을 갖춘 분들을 공천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마지막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최 위원장은 의결 가능성에 대해 “혁신안이 당헌·당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사전에 (PPAT 확대 방안을) 사전에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틀 뒤인 오는 28일 이 대표가 제출한 ‘정진석 비대위’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열린다. 또 같은 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등을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도 열린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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