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08원 결정 .. 작년보다 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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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1008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484원보다 524원(5%) 늘어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88원(14.4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22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장군 생활 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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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 기장군이 2023년 기장군 생활임금액을 1만1008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기장군 생활임금액 1만484원보다 524원(5%) 늘어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88원(14.4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22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장군 생활 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기장군 생활임금액 적용 대상은 기장군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자와 임금총액이 생활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는 기장군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에 더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로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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