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현장 찾은 정지선 회장 "어떠한 책임도 회피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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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26일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아웃렛)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을 찾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임직원과 지역주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4시 정 회장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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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26일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아웃렛)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을 찾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임직원과 지역주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4시 정 회장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5분경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재는 오후 3시 2분경 완전 진압됐다. 화재가 발생한 지 7시간 여만이다.
이날 화재 소식을 접한 현대백화점그룹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를 주축으로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급거 파견하기도 했다.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인명 수색과 구조를 지원한단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화재 현장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무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 이 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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