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93%가 외국인..형사 처벌은 한 건도 없어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이를 차입 공매도라 부른다.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부터 내고 나중에 되사는 방식은 무차입 공매도다. 국내 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127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은 과태료 처분을, 56건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형사 처벌은 없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93%(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건은 국내 기관이 적발된 경우다.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경고 주의, 과징금, 형사 처벌로 나뉘어져 있다. 불공정 행위에는 3대 불공정 거래행위(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와 더불어 무차입 공매도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최대 10년간 자본 시장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개별 사안별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거래 제한기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 등 자본 시장 규제 위반 제재·심의·의결기구다.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나 기관에는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된다. 심의 이후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상장사 임원 선임과 활동도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임원 범위는 ‘이사, 감사와 사실상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감사와 업무 집행 책임자 등)’이다. 만약 범죄 혐의자가 현직 임원일 경우 즉시 해임된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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