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플랫폼 국감' 되나..구글·애플·넷플·네카오 줄소환 예고

민단비 2022. 9. 26. 1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

인앱결제, 망 사용료,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인앱 결제와 망 사용료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갑질방지법' 무력화,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 등에 도마 위
미국 무역대표부, 방통위 실무자 면담..외압 의혹에 맹공 예상
민주당 '온플법' 민생법안 선정..네카오 국감 증인채택 가능성
구글, 애플,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로고ⓒ각 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 인앱결제, 망 사용료,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인들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인앱 결제와 망 사용료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법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나 구글과 애플은 ‘꼼수’를 쓰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양사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사실상 기존의 인앱결제 채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앱마켓 사업자들의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6일 이후부터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구글과 함께 망 사용료와 관련한 집중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이 보이자 구글과 넷플릭스는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3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내 유튜버에게 비용이 전가돼 그들의 수익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독려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2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방통위 실무자를 면담한 것을 두고 외압 의혹 제기했다. 방통위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지 일주일 뒤 USTR이 찾아온 것은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이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향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USTR은 방통위 관계자들을 만나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을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과 국내 통신사들이 미국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망 사용료 납부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들도 과방위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가 ‘온플법’을 법이 아닌 자율규제로 방향을 바꾸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선정하고 입법 추진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글과 메타는 최근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양사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인만큼 국감에서 이에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