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1사 1필지'만 허용..관련 업무 모기업 등에 넘기면 계약 해제
LH 점검 결과 공개, 101개 사 중 81개사 의심정황 확인
정부가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해 벌떼입찰 차단한다.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회사만 1개의 필지에 입찰할 수 있도록 토지 입찰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관련한 처벌은 강화한다. 만약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한다. 1사 1필지 제도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에 1개사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의 택지에 3년간(2025년) 시행하고,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체계 및 제재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는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 요청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토록 해 페이퍼 컴퍼니를 사전에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는 대여자만 제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모두 제재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만약 택지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택지공급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3년간 택지공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모기업(타 계열사 포함)의 부당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택지공급 계약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도 소속 직원으로 제한(2년 이상 재직자 원칙)하고, 위임장과 함께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택지공급 절차도 개선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수행 여부 등을 점검 결과와 처분 계획도 발표했다.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사 등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10개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 결과, 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를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 등이 적발됨에 따라,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기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들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을 미달(페이퍼컴퍼니)하여 1순위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차원에서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택지사용 상태에 따라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택지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분양자 등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류조사 결과 벌떼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택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연말까지 LH 및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총 81개 의심업체 중 법규위반 업체들은 행정제재 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하였던 인센티브를 축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9월부터 현장점검 및 수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체에 대한 사전청약 혜택을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설사 브랜드들이 다양해지고 보다 특색있는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져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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