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울렛 화재에 긴급 대응..현대百, 경영진 현장 파견

신선미 2022. 9. 26.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26일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아웃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5분경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화재 소식을 접한 현대백화점그룹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를 주축으로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급거 파견했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아울렛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현대백화점그룹이 26일 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아웃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긴급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7시 45분경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화재 소식을 접한 현대백화점그룹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를 주축으로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급거 파견했다.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인명 수색과 구조를 지원한단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현대프리미엄아웃렛 대전점에 대해 이날 임시 휴점 결정을 내리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아울렛 개장 전이어서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숙박동에 있던 투숙객 등 총 110여 명이 대피해야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화재 현장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유무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 이 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