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조영신 2022. 9. 26.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중국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으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에너지 차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중국 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기간 1년 더 연장..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차 면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보조금 외 취득세 면제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

26일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와 산업정보기술부, 세무총국은 공동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중국 정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으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에너지 차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중국 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