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은 '김학의 사건', '검찰 과오' 기록으로 남겨야"

이영광 2022. 9. 26. 15: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영광의 '온에어' 193] MBC < PD수첩 > 이중각 PD

[이영광 기자]

성 접대와 뇌물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차관의 두 번째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20일 MBC < PD수첩 >에서는 '김학의 무죄, 9년의 기록' 편이 방송되었다. '시사IN'과 공동 기획한 이날 방송은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나온 2013년부터 두 번째 상고심 판결이 나온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했다. 

취재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 21일 '김학의 무죄, 9년의 기록' 편을 취재한 이중각 PD를 서울 상암 MBC 사옥에서 만났다.
 
 MBC <PD수첩>의 한 장면
ⓒ MBC
 
다음은 이 PD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김학의 무죄, 9편의 기록' 편을 다루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2019년 4월 김학의 사건을 취재해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김학의씨가 인천공항으로 출국하려다가 출국금지에 걸려 못 나간 직후 국민적으로 분노가 일었을 때였죠. 그 후 한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 8월 11일 김학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받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왜 김학의씨가 무죄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들을 찾아보니 제가 2019년 방송 때 알게 된 사안은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김학의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자는 의도로 프로그램 만들었죠."

- 다른 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잖아요. 
"물론 여러 방송사에서 2019년 봄 검찰이 김학의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내용을 다뤘어요.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후 이 사건을 다룬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학의씨가 어떤 사안으로 기소가 됐고 어떤 이유로 무죄를 받았는지 시청자들은 단신 뉴스로 이해하기 힘들죠."

- '시사IN'과 공동으로 작업하셨잖아요. 
"위에서 말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보고서'를 '시사IN'에서 확보해 둔 상태였죠. 그걸 바탕으로 '시사IN'에서 기사로 썼는데, 그 자료가 있다면 김학의씨가 왜 9년 만에 무죄를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시사IN'의 고제규 기자에게 연락해 같이 협업하자고 요청했죠. 저희 입장에서는 취재 방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죠."

-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학의 차관 스폰서였던 건가요?
"윤씨가 김씨에게 돈이나 향응을 제공했으니까 스폰서가 맞죠. 그건 판결문을 봐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학의씨가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나 향응 등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걸 면소 판결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대 중후반 윤중천씨가 동대문 한방 천하 분양 사업이나 목동 재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서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김씨가 단순 법률 자문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거죠."

- 윤중천씨가 A씨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거기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잖아요. 
"윤씨가 A씨를 처음 성폭행하고 장시간 회유한 건이죠. A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요. 그런 후 A씨로 하여금 김씨에게 성 접대하게 만든 거죠."

- 김학의 차관이 차명 휴대폰을 가지고 다녔다는 건데 차명 휴대폰을 소유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
"대포폰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규정이 있어요. 김학의씨가 공직자이다 보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감찰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아주 비밀리에 통화해야 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것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 추적하기 어렵죠. 그래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죠."

-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담당자가) 압박을 많이 받았나봐요.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했는데, 당시 청와대에 김학의씨를 차관에 임명할 거라고 하니까 수차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임명하니까 다음 날 < TV조선 >에서 성 접대 동영상이 있다고 보도했죠.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죠. 당시 경찰들도 '수사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세민 당시 수사기획관이 국회에서 증언했잖아요. 경찰청 수뇌부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수사담당자는 압박을 느끼는 거죠."
 
 MBC < PD수첩 > 이중각 PD
ⓒ 이영광
 

- 그럼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013년과 2014년 검찰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김씨를 기소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희 방송에서 지적한 대로, 윤중천씨가 김씨에게 성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것은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본 거죠. 그렇다면 검찰은 왜 수사를 확장해서 뇌물수수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성폭력 혐의로만 보강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해서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분들이 많죠."

-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닐까요?
"김씨가 고등검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검사장이라는 고위 직책까지 맡았던 인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게 수사를 통해 공식화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검찰 조직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안으로 판단했을 수 있죠."

- 검사의 징계 시효가 3년이라던데, 왜 이렇게 짧은가요?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되고, 횡령 배임 절도 등과 관련된 것 5년 이내에, 성 비위 관련해서는 10년이에요."

- 김학의 전 차관은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윤중천씨에게서 받은 성 접대, 향응, 금품 등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기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김씨를 처벌할 수 있었던 2013년과 2014년 검찰은 왜 그렇게 수사를 했냐는 거죠. 2019년에 검찰이 김씨를 기소했을 때 포함된 공소사실은 성 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벌어졌던 것들이거든요. 2013년, 2014년 검찰도 그런 수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 마지막으로 한 마디해 주신다면. 
"< PD수첩 >은 2018년부터 이 사안을 다뤘어요.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 두 차례 다뤘어요. 그리고 김학의씨가 대법원 무죄 판결받았음에도 올해 다시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과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예요. 그런 의미로 이번에 방송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전북의소리에'에도 중복 게재합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