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놓고 시민단체-학부모 갈등
[장재완 기자]
▲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졸속으로 추진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시의회의 밀어붙이기식 조례안 심사로 인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과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학부모들의 집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지난 22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송활섭(대덕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앞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킨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다.
송 의원은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은 대전시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사실상 유아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현금 5~1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교육청을 소관하고 있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 조례를 부결시켰다. 정부차원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제정 보다는 이후 상황에 맞춰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교육청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당초 복환위는 교육위 통과를 조건부로 조례를 상정키로 했다. 지원대상인 3~5세 유아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9170명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2만 399명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다. 유치원 소관기관 교육청 조례가 부결된 상황에서는 반쪽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
복환위는 일부 위원의 반대에도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마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시의장이 직권 상정해 두 조례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이 지난 20일 열린 주간 업무회의에서 유아 무상교육 관련 제도 마련을 지시하자 같은 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조례안의 복환위 통과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졸속 제정 중단, 공립유치원 지원 대책 마련"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은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조례제정 중단하고, 공립유치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아교육 무상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론화 과정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채 날치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갈수록 취원율과 충원율이 떨어져 위기에 놓인 국공립유치원을 살리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없고,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투명한 회계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유아교육과정 정상화와 공립유치원 경쟁력 강화 대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개선,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설유치원 신설, 학급당 원아수 14명 이하로 감축, 통학차량 확대 배치,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 지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이미 국가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비(무상교육비) 35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그 외에도 교육청에서 학급운영비를 48만~58만 원 지원하고, 교사 처우개선비 74만 원, 저소득층 지원비 15만 원, 돌봄 운영지원비를 연 1500~3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립에 비해 지원금이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사실상 시장의 지시를 받들거나 혹은 압박에 못 이겨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의회는 공청회는커녕, 흔한 정책 간담회조차 열지 않았다. 국공립유치원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대전시의회는 민주적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 데 대하여 사과하고, 시민과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립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일동 "유아학비 통과되어야"
▲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이라고 밝힌 200여 명의 학부모들은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반면 대전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이라고 밝힌 200여 명의 학부모는 같은 시각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학비지원조례안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선 교육위원회의 조례안 부결을 규탄했다. 이들은 "영유아를 둔 학부모의 염원을 저버린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의 유아 학비 지원조례 부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결의 이유에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언제 될지 모르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유아 학비 지원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모든 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초·중·고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일하게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1만 7000여 명의 학부모만 2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헌법 제 31조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례안에 대해 다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속어 논란에 윤 대통령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굉장히 위험"
- 국힘 "MBC, 도저히 두고 보기 어렵다"... 항의방문·법적조치 예고
- 내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다
- '범인 잡았다'던 윤소하 협박 사건...3년 넘도록 1심 재판, 왜?
- '지방 총각들', 결혼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
- 신승훈 콘서트에서 소름 끼친 이 장면
- "그럼 너는 '진짜 비건'이 아니네"
- "윤 대통령 '40년 지기' 취재가 주거침입? 영향력 실감"
- [오마이포토2022] 굴욕외교, 구걸외교, 막말외교 '삼진아웃!'
- 법원 앞 빼곡한 손팻말... "스토킹, 얼마나 죽어야 구속시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