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서 머리카락" 항의에 환불..CCTV보니 머리 뽑아 넣었다

현예슬 2022. 9. 26. 14: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행 머리카락 뽑는 여성 손님. 연합뉴스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 전액을 환불받은 손님들 때문에 피해를 본 업주의 사연이 보도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음식값 전액을 환불해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 2명이 쫄면과 우동을 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자리에서는 중년 남성이 식사 중이었다.

여성 손님 중 1명은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다른 일행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뽑아 음식 그릇에 집어넣었고, 이를 주방으로 가져가 항의했다.

당황한 기색의 주방 직원은 음식값 1만2000원을 이들에게 돌려줬다. 이 직원은 당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상황을 전해 듣고 미심쩍은 생각이 든 A씨는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이 손님들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손님이 작정하고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을 겪어 착잡한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강요·공갈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