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김미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법안 발의

이지은 2022. 9. 26.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동의"라며 "국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높여야 하며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