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김미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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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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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직역연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인식에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동의"라며 "국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높여야 하며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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