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실효세율 1% 미만.. 소득 없는 절반 이상 종교인 배제

서윤경 2022. 9. 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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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실효세율(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교회와 세무 전문가는 종교인 소득의 구간별 차등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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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공제비율 높은 기타소득 선택 가능
종교인 20만명 중 과세신고 9만여명.. 나머지 소득 없어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종교인의 실효세율(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이 1%도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교회와 세무 전문가는 종교인 소득의 구간별 차등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최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장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은 0.7%이며 이는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인 5.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한세연·공동대표 김영근 이상복)은 23일 반박자료를 내고 “(장 의원의 주장은) 전체 1%도 안되는 몇몇 대형종교단체 대표자의 종교인 연 소득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이 많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거의 대다수인 저소득 종교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세연은 또 “20만명 이상인 근속 종교인수 가운데 국세청에 신고한 자가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종교인의 절반 이상이 소득이 없음을 나타낸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대리운전이나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격려나 지원 없이 몇몇 수치만 열거·비교하는 건 종교인들의 고뇌를 저버리고 오해만 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시스

장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9만 명의 종교인은 1조 660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고, 이들의 납부세액은 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인당 납부 세액으로 계산하면 평균 13만 3000원이다. 전체 근로소득자 1949만 명의 납부세액은 44조1640억 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인 227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장 의원은 “종교인의 평균 세액이 적은 이유는 소득신고액이 근로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도 한 몫했다”면서 “종교인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증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실제로 소득세 부과대상 종교인의 94.1%(8만4800명)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 경비율은 70.9%로 2020년 노동자 평균근로소득공제율(24.4%)을 크게 상회한다”며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으로 일원화하거나 기타소득의 과세 기준을 형평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 국세청>

장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종교인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이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포함해 교통비 통신비 등 지출 비용을 말한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필요경비율은 80%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인 종교인이라면 80%인 1600만원은 필요경비로 보고 과세하지 않는다. 400만원만 세금을 물린다. 연 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면 50%다. 연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이하 필요경비인 1600만원과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을 더해 2100만원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 소득 6000만원 이상의 필요경비율은 20%다.

의료보험 등 세액 공제 대상이 많은 근로소득에 비해 종교인 소득은 공제 대상이 거의 없어 필요경비를 적용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세연은 “종교인 평균 필요경비율(70.9%)의 경우, ‘종교인 소득구간별 차등 필요경비율을 통해 추론해보면 종교인의 연간 평균 소득은 287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필요경비율이 높은 것은 오히려 종교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세연 공동대표인 이상복 세무사는 “소득 구간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율 80%’로 자료를 낸 건 종교계를 흠집내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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